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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14조 낙태 관련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게시물ID : law_19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핡
추천 : 0
조회수 : 89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3/20 22:09:51

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오늘 장애인 복지 수업중에 배운 것 땜에 오유님들 의견이 듣고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내용

모자보건법 14조에 낙태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요..
그중에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위의 경우에는 낙태가 가능하다라고...하네요.
수업중에 이 사항에 대해서 찬성하는쪽도 반대하는 쪽도 있었는데... 물론 강간에 의한 원치않는 임신, 혼인이 불가능한 친척간의 임심, 의학적으로 산모와 태아 둘다 위험할 경우, 이때도 낙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번과 2번 조항에 대한 친구님들 의견 한번 듣고 싶어요.
아...전 1번과 2번조항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입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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