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보건증이 없으면 퇴사하라고 합니다
게시물ID : law_197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으앵
추천 : 1
조회수 : 241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3/28 10:10:17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CGV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저의 보건증 기간만료 시점이 다 되었는지 3월 17일 금요일 오전에 
"보건증 12일 남았고 5일정도 소요되니 제출 -1일까지 제출 해주세요"
라고 해서 23일에 가서 검사 맡았는데 29일에 받으러 오면 된다고 해서 발급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27일 월요일에 갑자기 28일까지 제출 안하면 퇴사처리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애초에 23일에 받아도 5일뒤면 27일, 늦어도 28일에 받을꺼라 생각해서 그때 간건데
그리고 안내면 퇴사처리라는걸 알았으면 더 일찍 갔을텐데 이렇게 갑자기 28일까지 안내면 퇴사한다고해서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보건소 측에 통화를 해봤지만 하루 빨리 받는 방법은 없다고 하네요

보건증이 없다고 CGV 측에서 바로 퇴사처리 시키는게 가능한지 (법률에 의거)
애초에 제가 알기로는 보건증 유효기간이 1년인데 저는 작년 4월 25일에 받고 4월 29일에 발급 받았는데 왜 보건증 만료시점이 3월 29일인지 

그리고 3월 17일에 12일 남은거면 29일까지인건데 최종 29일까지 내면 되는거 아닌지

만약에 정말 퇴사처리 당하면 보건복지부, 노동부에 문의 및 신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