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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계약을 하려다가 조건이 맞지않아서 계약서까지 썼다가 파기했는데요.
게시물ID : law_197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악동이2
추천 : 0
조회수 : 40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30 07:49:11

제목의 내용과 같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지입차량 매물을 보고 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일이 두가지가 병행되어 소득이 500이상이라는 인터넷 글을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선탑을 해 보니 차량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수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관리자에게 했었고.


차량인수를 하면 인수금에서 수리비용을 차감한 금액만 입금을 하고, 수리비를 저보고 지급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계약 도중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차일은 계약서를 써주는데 2차일은 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듣기로 2차일은 날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계약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금을 백만원 걸어놓은 상황이었고, 1차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은 돌려 받았는데, 문제는 차량수리비용을 제게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날 선탑시에 차량이 가속페달을 밟아도 가속이 되지않고 브레이크도 불안하여서 수리가 되지 않으면 차량을 인수할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수리비용이170만원이 나왔는데 그 비용을 저에게 청구한다고 소송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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