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원룸 계약 파기 및 중개인 과실 고소
게시물ID : law_198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외쳐BB!!
추천 : 0
조회수 : 126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05 20:02:50
옵션
  • 본인삭제금지
얼마전 1년짜리 방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임대인에게 보냈고, 당시에 서명은 중개인과 저만 했습니다.
 
근데 특약사항에 냉장고 에어컨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계약 사항 명시된 것을 보고 바로 계약했는데 입주하고 보니 냉장고 에어컨이 없더군요
 
이에 대해서 중개인에 요구하니까 처음엔 냉장고만 가능하다고 하더니
 
지금은 아예 말을 바꿔 그런 특약사항은 착오였다며 서로 제대로 확인 못한거라고 하고 책임이 없다고 당당한 태도입니다.
 
더욱 어이없는건 제가 서명했던 그 계약서를 중개인이 멋대로 파기했더군요
 
그리고 새로이 수정된 계약서를 들이밀며 서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더불어 중개수수료 97500원에서 수수료 포함 10만 7천원을 부르고요
 
 
1. 특약사항 자체가 애초에 잘못됬다는 겁니다.
 
   중개인 실수였음에도 끝까지 인정하지도 않더니 이제는 말을 바꿉니다.
 
2. 제가 서명했던 계약서를 멋대로 파기하고 새로 수정된 계약서에 주인도장과 중개인 도장이 찍혀있고
 
  저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 했고요
 
3. 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중개인이 뻔뻔스럽게 나오고 있고, 보증금도 임대인에게 이미 보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인데,
 
    구청에 민원 넣었을 때 당시, 중개인측에서 냉장고 해주도록 중개한 노력이 인정되어 과실 등의 행위는 없다고 하며
 
    민원 처리한 상태고요
 
    여러모로 답답합니다.
 
4. 계약 파기를 거절하면서, 중개인이 저에게 수수료를 계속 요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