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스카웃제의로 이직관련 문의 드려도 될까요?
게시물ID : law_198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122
추천 : 0
조회수 : 34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11 02:06:19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측근이 판매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브랜드이구요

백화점에서 일을하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고민하던차에

타브랜드 담당자가 와서

스카웃제의 및 급여부분(총매출대비 퍼센테이지)로 받는부분을

구두계약하고 이직을 한 후

업계상? 이런저런사유로 근한달? 한달반만에

정식 계약서를 작정하려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더니

원계약하기로한 구두계약이(개인위탁사업개념) 이었다가

본사직원계약체결로 말을바꾸며 감언이설로

3개월만이라도 하자고 하면서

작성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지인은 거부를 했구요

그로인해 아직 계약서 작성은안하고

브랜드 -사측에선

한달 .한달반정도 위탁사업자로하기로한(매출대비 퍼센테이지)

급여부분을

 뜬금없이 일용직처럼

일당으로 책정해서  말도안되는 최저시급으로(업계에 같이 종사하던 밑에 직원 같이 이동한 동생있음-)과 같은 일급여로 책정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백화점쪽 업계가 소문나면 좋을것이없다라는

인식이 강해서

이 친구가 엄쳉스트레스받고있네요

다른대로 가면 말이 많을까봐


제가 본 입장에서는

당장 내일부터 지인이 같이 이끌구간

친구 포함 당장 내일부터

매장을 오픈안하던말던

사측서 계약서 안쓴거 핑계로 말도안되는조건으로

우기는거면 똑같이

말없이 오픈안해버리고(제가 말한부분) 쌩까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친구입장에서는 업계 업계 업계 ㅡㅡ;

이업계가 참...다른회사들도 동종업계 상 소문관련으로인한..

은 많지만 지역으로 이루어진게 많다보니 신경이 쓰일수밖에 없나

봅니다.. 이로인해 스트레스 가중..;


말이 길었네요!

이런상황에서

업계쪽 소문등등은 됐고!

처음에 스카웃하면서

제의했던 부분 관련 / 전년도 매출등으로(보내준자료있음)

구두계약을  하고 이직한후

한달 한달만만에 사측에서 위탁사업이아닌

본사 직영으로 계약하자고 말을바꿈(추가로 일급여로 한달 한달반부분을 지급한다고 반 회유등 -이건 직영계약하겠다고하면 어찌될지아직모름)

추가로 쉽게말해 망해가는 매장을 한달/한달반만에

전년대비 전월대비 성장시킨상황(지인이 실력이있어서 스카웃제의가많긴해요) 

이럴때 구두계약어긴건이면 법적으로 조치나 보상등이가능할까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