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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지급건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98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정연
추천 : 0
조회수 : 22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16 18:37:10

체불임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저는 현재 작년부터 현재까지 약 5개월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특이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차후 노동부 고발 시 체불임금의 처리가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현재 당사 상황 설명 전에 등장인물부터 잠깐 소개드리자면

실제적으로 투자자와의 미팅을 진행 및 직접 컨택하고 다니는 교수 A
(교수A는 당사 법인의 임원 및 근로자로 계약되어 있지 않은 듯 합니다.)

당사 투자에 대한 실무 담당 최고 책임자 부사장 B
(부사장B는 현재 당사 법인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사 프로젝트에 투자를 약속한 투자자 C
(투자자C는 현재 당사 법인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7월경 최초 투자자C가 당사 프로젝트에 대해서 투자를 약속하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투자에 대한 MOU or 공증에 대한 자료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수급을 위한 (가)라는 법인과 원료처리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나)라는 법인을 설립하여서
공정을 세분하하여 프로세스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그러던 중 투자자C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난 및 A와의 갈등으로 인해 투자자C의 입장은 투자철회로 변경되어, 투자금 지급을 정지하였고 현재는 당사 프로젝트의 
진행 및 운영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작년 11월경부터 임금체불)
이러한 상황이 4~5개월 지속되다가 현재는 부사장B가 사퇴서를 제출하여 수려가 된 상태이며,
투자자C가 사외이사로 대표자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자C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폐업신청을 준비하려 하고요.(아직 폐업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당사 직원은 무급휴가처리되어 집에서 강제 휴식중에 있습니다. 
만약 당사가 폐업이 된다면 체불되어진 임금은 노동부에의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최선의 상황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본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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