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판결문 읽고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법 게시판에 왔어요! ㅎㅎ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님 대우를 왜 이렇게 X같이 하노."라고 말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 "하노"라는 특정 지역 방언을 꼭 넣었어야 하는가 의문이 들어서요.
물론 발언 내용을 사실대로 기술한 것이겠고 아주 미미한 것이지만,
지역색이나 지역감정 등 고정관념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고,
재판 내용과는 관련 없는 정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으레 있는 일인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