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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을 사기당했습니다.
게시물ID : law_198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내똥은칼라똥
추천 : 0
조회수 : 36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4/18 19:59:51
안녕하세요. 지식인에 질문을 올렸었는데, 묻혀서 법게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4월 13일 제가 아이템을 팔려고 '개인상점'을 이용하여 아이템 판매를 하고,

저는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퇴근 후 확인해보니 아래와 같이 게임 메신져를 남겨놓았습니다.

01.png
(혹시몰라 연락처는 지우고 올립니다.)

확인 후 바로 상대방과 통화를 하였고, 상대방은 게임머니가 부족하다며 '아이템 매니아'에서

현금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별 상관 없겠다 생각이 들어 승락을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아이템 매니아'에 판매글을 올린 후 상대방과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좀있다 입금하고 연락을 다시 드리겠다"는 말과 함께 통화는 종료되었습니다.

약 5분 뒤 아이템 매니아에서 입금 완료 됬다는 문자와 함께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며, 아이템 거래는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는 상대방이 '아이템 매니아'인듯이 만들어 제게 보낸 문자였고,

'아이템 매니아'에 제가 올렸던 판매글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사기인걸 인지하고 게임사에 신고를 했지만,

게임사에서는 '상대방이 고객님을 의도적으로 속여 부당히 편취하였다는 게임상 기록이 부족하다'라는 

이유와 함께 기각되었습니다.

게임 채팅은 하지 않고 전화통화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져 증거가 부족해서 기각이 됫다는 생각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게임 아이템도 개인 재산으로 분류되어 사기로 신고가 가능하다는걸 알고,

다음날 사이버경찰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이버 경찰청에서는 '인터넷에 글쓰신것만으로는 수사 진행이 안되니 증거들을 가지고 직접 방문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저는 최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데로 준비해서 경찰서에 방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정서를 접수해도 수사 진행은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저와 상대방이 거래를 했다는 증거를 가져와야되는데, 그 증거가 통화 내용과 상대방이 '아이템 매니아' 인것처럼 보낸 문자.

게임상 보낸 메신저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사에 '아이템 사기를 당했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니 4월 13일 19시 40분경에 상대방과 거래 내역을 달라'요청을 하였습니다.

04.png

게임사측에서는 위와 같은 답변을 주었습니다.

경찰측은 "수사가 진행되려면, 상대방과 거래했다는 증거가 있어야한다."이고

게임사측은 "고객님께는 드릴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직접 드리겠다."입니다.

그래서 다시 경찰측에 "게임사에서 수사기관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와야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진정서를 제출 한다면 수사대쪽에서 게임사에서 정보를 받는 쪽으로 가능 합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경찰측에서는 "게임사측에 협조 요청을 하려면, 영장 발급을 해야하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증거로는 영장 발급이 안됩니다."라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게임사에선 "개인정보 보호법때문에 아이디는 알려줄수 없다. 하지만 경찰쪽에서 수사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알려주겠다" 이고,

경찰에서는 "상대방과 거래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협조 요청이나 수사가 불가능하다." 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로는 상대방과 통화 내역. 상대방이 '아이템 매니아'인것처럼 만들어 제게 보낸 문자.

이게 전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혹시 몰라서 이것 또한 연락처는 지우고 올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연락처가 있습니다.)

0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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