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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과실재물손괴..ㅠㅠ 한마디만 해주세요
게시물ID : law_198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강산벌레
추천 : 0
조회수 : 2337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04/19 17: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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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급히 걸어가다가 옆에 사람의 손을 쳐서
그 사람이 들고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핸드폰이 박살난것은 아니고 윗쪽에 살짝 흠집이
났더라구요. 당황해서 우물쭈물하다가
견적나오면 연락하겟다고 제 번호를 받아갔습니다.
죄송하다고 하고 수업때문에 급하게 들어간뒤
교환한 핸드폰번호로 아까 정말 죄송했다고 
연락드렸습니다. 
견적이 나왔는데 아이폰 리퍼비용으로 42만원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핸드폰이 아예 박살난것도 아니고 액정 위에살짝
흠집이났고 그건 저도확인하고 제친구도확인하고 그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왜그렇게 리퍼비가 많이 나왔냐
액정이 좀 나갔던건데 42만원이라니 납득이 안되서 그 리퍼비는 못주고 정신적 피해금 2만원정도
줄수있다. 이건 저도 부딛힌거지만 그분도 핸드폰 관리에 부주의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더니 아이폰이라 모서리가 찍혀서 아예 폰 자체를 바꾸는 리퍼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2만원은 무슨 장난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아이폰인점은 감안하여 4만원까지 보상해드리겠다고
했더니 적어도 4분의1은 보상하라고 합니다.
제가 분명 핸드폰을 떨어뜨린 부분에서 과실이 있지만
고의로ㅠ그런것도 아니고...
만약 이게 법적 고소로 들어가면 어떻게되는지
조금이나마 알려주실수있나요?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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