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섬 여교사 성폭행’ 항소심 감형…비난 봇물
게시물ID : law_198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용한시민
추천 : 1
조회수 : 33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21 16:47:00
지난해 전라남도 신안 섬마을의 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의 피고인 세 명이 오늘(20일) 항소심에서 1심 때보다 형량이 크게 줄어든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때문이라지만, 국민 법 감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종익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

학교 관사에서, 그것도 학부모와 마을 주민 등 3명이 공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오늘(20일) 항소심 재판부는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 모 씨 등 3명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보다 각각 5년에서 8년까지 감형된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전부 합의가 이뤄졌고, 선처를 희망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고 25년이라는 검찰의 중형 구형과 거셌던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감형이 이뤄지자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사법부가 성범죄에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습니다.

<녹취> 박철(변호사) :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잖아요. 엄벌에 처해져야 된다라는 판단이 많았을거 같아요.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검찰은 형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67692&ref=A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