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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게시물ID : law_198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수염난피터팬
추천 : 0
조회수 : 24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24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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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부터 친구가 먼저 시작했던 매트리스 수입,판매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했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친구를 믿었던 탓에 동업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구요

또한 친구는 국세체납자라 자신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사업자나 통장도 모두 제것을 사용하였구요 상표등록은 친구 와이프 앞으로 이미 신청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상황이 좋지 않아 사업을 분리하며 친구와 저는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박람회나 공동구매를 통한 소비자 직접판매 즉 소매를 

저는 대리점,영업점을 통한 판매 즉 도매를 하기로 하고 올해 초 분리하였습니다

4월17일 상표권양도계약서를 상표권자인 친구 와이프와 제가 작성해서 공증도 받았구요

그런데 알고보니 상표권 등록신청이 올해3월 거절당하고 다시 신청해놓은 상태이더군요

미리 확실히 확인하지 못 한 제 잘못이 큽니다

변리사 얘기로는 이미 작년 6월에 신청했다 도안 및 자료뷰족으로 거절당하고 다시 신청해놓은 상태라 다른 누군가 동일 상표로 신청한다고 해도 

우선권이 있어서 결국 친구 와이프가 상표권을 가지게 될거 라고 하구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동업시작할 당시 5천만원 또한 동업하면서 대략 3천만원이 추가로 투자된 상황에 또한 브랜드 홍보비용으로 적지않은 돈이 

들어간 상황이라 가능하다면 형사,민사 모든 방법을 통해 회수하고 싶습니다

동업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계약 전 상표권등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제 잘못이 크지만 

일단 친구와 상표권계약 및 동업을 했다는 대화는 녹취한 상태이구요 사업하며 입출금된 내역도 모두 제 계좌에 남아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4월17일 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증까지 받을 당시에 아직 상표권을 가지지도 못한 상태로 저와 상표권양도계약을 맺은건 

사기가 아닌가 하는 부분과 소송까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법에 대한 무지로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라 변호사사무실 상담 전 먼저 의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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