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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중고 거래 1달 후 분실신고 처리 요청
게시물ID : law_199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정상변태
추천 : 0
조회수 : 90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4/28 14: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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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중고나라에서 아이폰 7을 구입하였습니다.

직거래를 하였으며, 현장에서 현금으로 드렸습니다.(ㅠ,.ㅠ)

오늘 오전에 알 수 없는 번호로 분실신고가 되어 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통신사에 확인해서 분실신고가 되어 있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판매자는 핸드폰 번호 밖에 없습니다.

경찰서에 갔더니, 소액심판과 사실확인을 동시에 하라고 안내하네요.

판매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어떤 이유에서 분실 신고를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내용에 대해서

소액 후 결과에 대해서 형사를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고 하면,,,,

통화한 것, 문자한것, 블랙박스(확인 해야 함), 커피숍에서 거래를 했는데, CCTV 확인 및 현장에서 그 판매자가 커피를 구입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카드 인지, 현찰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더치트에서는 검색이 안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전화를 착신 금지로 해 놨네요..............

하루종일 맨붕이고 손이 떨리네요.............

거래시에는 성인 남자 였습니다.

조인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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