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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술담배 판매하다 걸렸습니다..
게시물ID : law_199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금심
추천 : 0
조회수 : 74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4/30 19:42:04
사장님이 3일 대타가 너무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주말이라 잠깐 내려와서 해주다가

마지막날에 새벽에 갑자기 경찰들이 들어오더니 미성년자한테 술담배팔았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평소에 민증검사 철저히하고 심지어 전날에도 딱바도 고딩 한명 잡아내서 자신만만해하고잇었는데

제가 왜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검사를 안했었는데 미성년자였었나봐요.. 제 실수죠... ㅎㄴㅁ아허ㅣ넣ㅁㅎㄴ

어쨋든 그자리에서 진술서 작성하란대로 쓰고 (근데 진술서를 원래 그자리에서 바로 쓰는건가요?) 

일단 연락 갈거라고... 하고 갔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서 알아보니까 막 벌금 30-100에 영업정지에... 너무 무섭더라구요.. 점장님한테도 너무죄송하고 진짜 미쳐버릴것같아요 지금

하루종일 검색 해보고... 하니까 진정서? 같은거 내면 운좋으면 조금 더 감형 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어떻게든 줄여보고 싶은데... 아마 편의점 입장에서는 이번이 처음 걸린것 같구요 ...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미칠것같아요 3일 대타 20만원 벌려다가 몇배는 더 벌금으로.. 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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