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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전 관련하여 부동산 비...
게시물ID : law_199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incePie
추천 : 0
조회수 : 28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5/06 01: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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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년 10월에 계약이 만기가 되는데 그때 해외에 나가있을 거 같아서...

혹시 9월에 나간다고 하면 부동산비를 제가 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보통 만기전에는 제가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부동산에 따라 만기 1개월 전 후에는 안내도 된다라는 소리를 들어서요~

어떤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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