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질문) 아르바이트 시급
게시물ID : law_199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기뻐요옷
추천 : 0
조회수 : 19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08 19:23:17
옵션
  • 본인삭제금지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아르바이트로 학비도 저축하고 생활비 벌고 살아가던 22살학생인데, 제가 쉬는날에 걸어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어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차에 조금 심하게 부딪혀서 핸드폰도 박살나고 제가 일하는 곳에 연락을 1주동안 취할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인데요.
내용 중 하나가 사정얘기도 안하고 일을 나오지 못하면 시급을 최저시급 6470원으로 주는겁니다.
그리고 6470원으로 계산해서 주겠다고 하시네요..(원래는 7500원인데)
제가 지금 계약서 내용때문에 어쩔수없이 최저시급으로 돈을 받아야하는건가요..
너무 억울하네요..ㅠ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