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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협박
게시물ID : law_199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umhyunlike
추천 : 0
조회수 : 46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5/08 20:21:55
안녕하세요 36살 유부 직장인입니다... 제 처형의 억울한 부분에 대하여 궁굼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처형이 대통령후보서선거 유세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생긴 일입니다... 처형이 제 차를 가지고 선거 아르바이트 중 볼일이 있어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일처리를 하고 주차된 차에 탑승한 순간 차량 한대가 뒷 문짝을 밀고 들어 왔습니다... 차안엔 처형을 포함한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멍한상태로 차에서 내려 사고파악을 하려던 찰나 가해자가 차를 전진하여 내려보고는 " 티도 안나네~" 말하고는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문짝이 움푹 들어가고 긁고 지나갔는데도 말이죠. 처형을 포함 3명의 피해자는 내려서 그냥 가시면 어떻하냐고 말하며 피의자를 가지 못하게 잡고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만취상태인것을 확인했고 피의자는 xxx선거 하는 년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며 쌍욕을 하고 협박했습니다. 여성분만 3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현장에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경찰이 출동 후 사고처리 과정에서 처형의 전화를 받고 현장 에 갔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에도 쌍욕을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들과 저는 피의자의 보험회사에서 출동하여 사고현장파악을하고 보험처리를 권유받고 그 과정에서 경찰도 보험처리를 권유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보험처리가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경찰도 권유하였기에 의심없이 마무리하고 가해자와 경찰의 음주측정 실랑이 과정에서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실랑이 중 공공기관 직원들이 구경하는듯 현장으로 나왔고 직원들은 피의자가 9시가 되지않은 시각에 문을 안연다면서 전화를 해서 욕설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차량은 공업사에 입고시켰고 렌트카를 받아 운행중이며 피해자들은 너무나 놀라고 멍하고 약간의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서 1회 진찰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입원도 가능한 진단을 내려줬지만 가벼운 사고라 생각하고 몸상태를 지켜볼 생각을 했습니다... 병원비라도 청구할 생각으로 대인접수를 하려했지만 피의자의 거부로 접수가 되지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문의했더니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라고 했고 그럴생각으로 시간이 날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찰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조사를 이유로 경찰에 출두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통화중 대인접수에 관한 사항을 문의했더니 경찰이 그까짓 차 조금 긁힌거 가지고 진단서를 끊었나며 일단 경찰에 출두하면 자기들이 과학수사를 통하여 병원 진료한것이 잘못된것을 밝히겠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처형은 사고로 인한 충격보다 경찰의 말에 더 놀라고 큰 심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사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국민신문고 같은 곳에 하소연이라도 해야할까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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