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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에서 만난 여자가 협박죄로 고소
게시물ID : law_199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nsdl181
추천 : 0
조회수 : 3089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5/08 21:21:48
랜덤채팅에서 만난 20대 동갑내기 여자가 있었습니다. 

성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고하여 서로의 몸사진을 주고받고(저장은 하지않았습니다) 휴일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약속 시간만되면 연락두절에 2시간쯤 지나서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약속을 2주에걸쳐 2번이나 무시하더군요.. 순간 너무 열이 받아서 복수하겠다고 나중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확인해보라고 문자를 보냇는데 하루쯤 지나서 또다시 핑계를대며 연락이오더라구요. 그 이후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하고 대화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내용도 톡방을 나가는바람에 없는상태이고 문자도 다 지워버리는 바람에 아무런 증거자료가없는데 오늘 형사님한테 조사받으러오라고 연락이 왔네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그리고 조사 이후 단계까지 가지않으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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