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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원상복구
게시물ID : law_199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을이야기
추천 : 0
조회수 : 66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09 16: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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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에는 대한민국이 다시
선진국으로 발돋음 하는 날이
되기를 두손모아 간절히 바라면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되어 1년
연장이된 임대사무실 에서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고 싶다 하면 건물주는
아무런 대응이나 대책없이(예를들면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둔다거나 하는)
보증금을 내주고 계약을 해지해야 하나요?

두번째
현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분이 먼저
임대 하신분에게 소위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것 같은데 사무실 안에 칸막이등
여러가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갈때 사무실 원상복구 
를 요구할수 있는지요
원래 있었던 뻥뚫린 아무것도없는
처음 사무실 상태로요

사무실 임대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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