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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수습기간 관련문의
게시물ID : law_199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르비크
추천 : 0
조회수 : 73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5/10 17: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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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월7일부터 5월 6일까지 편의점 야간알바를 하였습니다.
23시부터 09시까지 공고에는 최저시급 6500원이었으나
막상 가보니 수습기간 얘기를하며 5800원을 준다고 하더군요ㅋ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얘기를 하길래 어차피 오래일할 생각이었가 때문에 알겠다고 하며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6일에 일이끝나고 난뒤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시급덜받은것도 그렇고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은것도 그래서 사장한테 이렇게 한달일하는거였으면 여기서 일 안했다고 6500원 쳐달라하니까 근로법 들이밀면서 수습기간 5800원 얘기를 하길래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법대로 해도 수습기간이 계약기간이 1년인데 저는 한달밖에 일하지않았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최저쳐줄테니 4대보험도 넣고 뗄거다떼면 어차피 7~8만원 빠져나간다고 그냥 5800원받고 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좀 억울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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