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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범위를 정하는것도 헌법으로 정하는 사항인가요?
게시물ID : law_199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네블로
추천 : 0
조회수 : 22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5/11 13:34:09
얘를들어 우리가 어떠한 이유 등으로 만주지역을 수복한다던지 아니면 일본 큐슈지방을 점거하는데 성공하게 되었다고 했을때
(물론 국제적인 질서나 현실성 그런거를 떠나서요)
 
그 지역들을 우리나라 영토로 선포하려면 개헌을 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그런거 상관없이 다른 법을 수정해서 편입시킬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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