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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대 무단횡단보행자 사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99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수페르가♡
추천 : 0
조회수 : 41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5/12 1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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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2017.5.6 새벽3시경
- 사고의 경위
제가 술이 만취하여 택시를 잡으려다 8차선 도로쪽으로 본의아니게 걷게된거같습니다...
그러던중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사고당시경위는 사고충격으로 기억이 잘나지를 않습니다.
조사관측에서는 cctv는 없고 제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오토바이측에서 진술했다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산병원 응급실이었고 대략 눈두덩이를 20바늘 정도 꿰메었습니다.
또한 안와골절 진단을받아 전치 5주 진단을 받아 22일 수술을 예약하게되었습니다.
금일 5/12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쪽 운전자분도 골절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이럴경우 과실은 어떻게되는지 질문드립니다..그쪽에서는 저에게 보험사기꾼이라는둥 자해공갈단이란둥 얘기를 하지만 전 35살까지 교통사고 단한번 난적없었습니다..그분들도 억울하시겠지만 전 합의금을 바라지도 않습니다...수술비와 치료만 받아도 문제삼지 않으려 하는데 저쪽에서는 오히려 저를 보험사기네 자해공갈단이네 이런식으로 몰고갑니다..차라리 제치료비 수술비는 제가 처리하더라도 문제삼고 싶지않습니다...이러다 잘못해서 제가 오토바이운전자측에 치료비 수리비까지 물어줄 경우도 생길까요??처음겪는 교통사고고 보험들어놓은게 없어서 겁만 덜컥나네요...이럴경우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피해의 정도
눈두덩이위의 20바늘정도의 봉합
안와골절 전치5주 수술예약 진단서에는 향후 후유증에대한 진단은 수술후 진단첨부

- 상해진단서 유무
안와골절 전치5주 수술예약 진단서에는 향후 후유증에대한 진단은 수술후 진단첨부
- 10대 중과실 유무
- 보험유무
오토바이측 종합보험가입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오토바이측은 아직 정식조사를 받지않았다고합니다.

처음겪는 교통사고이고 법에 무지하여 법률사무소를 찾으려했으나 자영업과 직원의 결혼으로 10일간 부재로 자리를 비울수없음에
경찰조사를 내일 받으러오라하여 덜컥 겁이나 염치불구하고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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