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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1인 근로자 휴게시간 이용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99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렘므
추천 : 0
조회수 : 296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5/14 02: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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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게시간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리게되었습니다.

현재 pc 방 야간 알바로 23:00시 부터 08시까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해당 근무지가 법인 회사로서 동종 피시방을 하나 너 운영하고 있어
하루 근무자가 최소 5인이 넘는 걸로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 측에서도
야간 수당이나 주휴수당 등을 적용하여 주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에 대한 부분이 최근 문제가되어 본사 측과도 이야기를 하였으나
잘 해결되지 않아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정보를 적자면
근무시간 : 23:00~08:00
근무인원 : 1인
주 근무일 : 5일
근무시간 : 8시간
휴게시간 : 1시간
야간 근무시간 : 7시간
일반 근무시간 : 1시간
총근무시간 : 주 40시간
총 휴게시간 : 주 5시간

이며, 근무 계약시 23시부터 08시로 계약하였으나
구두로 야간 근무자가 1인이라 쉬는 시간을 주지 못하므로 1시간 연장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법상에 주간 근무일이 40시간을 초과하면 안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는 
적지 않아야 해서 구두로 말하며 구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장 오픈 초기라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손님이 적고 매장에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지자 말을 바꾸어
9시까지 연장근무로 하는건 매장에서 근로계약서 상에 내용이 없으며 근무 시간이 아니고
근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줄 수 없다.
라고 이야기 하며 쉬는 시간에 대한 급여를 주지 않아고 있어 건의를 하였으나
근무시간인 9시간 내에서 알아서 쉬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 피시방 매장의 특성상 카운터를 계속 봐야하며 매장을 비울 시 그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도록 되어있어 쉬는시간을 자유롭게 쉬는데 어려움을 느껴 다시 건의 하였으나

이번에는 휴게시간에 대한 법적 내용에 대기시간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
우리 매장에 적용하기 힘들다. 그래서 쉬는시간에 쉬지 못한 부분은 급여로 제공하지 않을뿐더라 만약에 법적 공방을 하더라도 기간이 오래 걸리고 해봤자 너희가 힘들거다.
우리는 근로계약서에서 쉬는시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너희가 쉬지 못한것에 대한 부분은 급여를 줄 수 없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노동부 민원센터에 전화로 물었지만 상담사는 해당 부분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어
제대로된 답변을 듣지 못하였고 이렇게 고용노동부 지식인을 통해 질문을 드리게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1인근로자가 매장에서 모든 상황에 대기해야하는 경우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쉬는시간을 제공하더라도 매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봐도 되는지와 cctv로 감시하는 부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명확해진다면
제54조(휴게)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라는 항목에 대한 부분에 근거하여

제110조(벌칙)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에 대하여 건의, 처벌 할 수 있는지.

또한 휴게시간이 법상으로 대기시간이 되었을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체불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렇게 휴게시간이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적용되어 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 처벌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이렇게 3가지 부분에 대하여 처벌이 진행될때
단순히 법 1조항에 대하여 위반한 것이되는지 아니면 가중처벌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사에서는 공방이 길어질 것이며 법적인 애매함 때문에
승소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와같은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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