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상세페이지와 다른 상품을 발송해놓고 환불하려면 왕복택배비를 저보고 지불해라 하네요. (카드결제하여 부분취소 후 환불해준다함)
이에 소보원, 전자상거래 센터에 신고하였지만 업체측에서 배째라 나오면 어찌할 수 없다고 답변받았구요.
판매자는 이걸 아는지 버티고 있습니다.
쇼핑몰 고객센터에서 일단 상품보내라 하여 상품은 보낸 상태이며, 어제 다시 연락하여 그쪽에서 우기는것처럼 부분취소로 결제취소해달라 하니
부분취소 못하니 개인통장으로 5천원을 입금하라네요.
다른상품을 배송받고도 왕복택배비를 소비자가 지불하고, 환불을 안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