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소득신고시 개인정보보호법
게시물ID : law_200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학편입하자
추천 : 0
조회수 : 30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5/16 18:38:49
오늘 페이스북에서 일용근로소득지급액 중 3.3% 원천징수액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고

홈텍스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도중에 근로하지 않은 사업장에 소득신고가 들어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사업장에서는 경리 담당자분께서는 '000'이라는 분을 아시냐 면서 그분에게 전화를 연결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기를 왜 근로하지도 않은 부분을 소득신고를 했냐고 물어보니

자기들이 입력하는 과정 중에서 오타가 나서 잘 못 신고된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소득신고할려면 제 주민번호랑 이름을 알고계셔야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다고하니까.

아니라고 이름이랑 전화번호로 통신사3사 통해서 인증을 받는 과정 중에 오류가 난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