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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동재계약 관련 문의
게시물ID : law_200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면맨
추천 : 0
조회수 : 33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5/23 02:41:39
전세 세입자입니다.
2년 거주한지 약 2주 정도 지났습니다.
집주인과 전세 연장에 대해서는 금액 변동없이 유선으로 서로 의사 확인을 했는데요..
 
전 굳이 추가 2년에 대해서 계약서를 안 쓰고 자동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주인이 굳이 다시 쓰자고 해서 간이 계약서를 구매해서 이전 계약서를 배껴서 써가지고 
3시간을 운전해서 오셔서 서로 확인하고 도장만 찍었습니다.
 
근데...
다 쓰고 보니깐 제 주소가 잘못 됐습니다.  
제 주소가 현 거주지가 아니고 전 아파트의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이전 계약서를 보고 써서 전 주소로 적은 상황입니다.
 
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써서 우편으로 2부 보내주면 도장을 찍어서 다시 보내주겠다고 하는데요...
 
질문 1)
주소가 잘못된 계약서의 효력입니다.
전세 계약기간은 2주전에 끝났고...
새로운 계약서는 썼는데 주소가 이상해서 확정일자를 새 계약서로 받으러 가질 못했습니다.
혹시 그 잘못된 계약서로 인해 집에 대한 대항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겠죠?
 
질문 2)
다시 써서 우편으로 보내고 다시 보내달라는데...
저는 도장을 찍어서 보냈는데
주인이 도장을 찍어서 보내는 기간 몇일 동안은
주인은 새로운 계약서 쌍빵 도장이 꽝꽝 찍힌 계약서를 가지고 있게되고
저는 그 계약서가 없게 되는데 그래서 확정일자를 다시 못받게 되는데
주인이 악한 마음으로 그 몇일 동안 무슨 짓을 해서
제가 대항력이 상실하거나 그럴수 있나요?
 
질문 3)
전세 자동연장의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안 받아도 대항력이 유지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동일 금액으로 재 계약서를 다시 쓴 경우
새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깜빡하고 안 받을 경우...
자동연장으로 인한 확정일자의 효력은 완전 상실되는건가요?
 
제가 계속 거주하고 있고 계약서는 다시 썼지만 금액은 동일하고 그런데도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수 있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은행이나 그런곳에서 어떻게 알수가 있죠?
계약서 번호 같은게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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