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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방을 팔려고 합니다. 보증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00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본무
추천 : 0
조회수 : 22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5/23 19:10:37

안녕하세요.

대학 자취로 인해 집주인분과 3~12월 간 250만원(선납), 보증금 30을 계약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8월부터 해외인턴을 가게 되어 방을 비우게 되어 남은 계약기간인 8월부터 12월까지에는 지인에게 방을 판매하려 합니다.

집주인분하고는 이번 1월 전화를 통해 구두상으로 8월에 인턴을 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오늘 전화상으로도 인턴에 최종확정되어 방을 비우게 되어 지인에게 판매하려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주인분이 허락하시었고 지인에게 판매가 안되면 남은 계약기간 간의 돈을 돌려주신다까지 말씀해주셨는데요.

제가 지인에게 방을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을 때 집주인 분에겐 250만원 중 남은 계약기간 간의 선납금은 받지 못하겠지만 보증금에 경우는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면 지인이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다시 납부해야 되는 것인지요?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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