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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 권리금 문제
게시물ID : law_200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FoeverL
추천 : 0
조회수 : 140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5/24 18: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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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가정어린이집 주인 B에게 권리금을 주고 2년 계약으로 임대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년 반정도 지나고 B가 해당 집을 매매한다고 A에게 통보 했고, 6개월 뒤 계약이 만료가 되면 나가라고 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게 정상적인 상가임대차라면 A의 권리가 보호가 되지만 가정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이 집이 일반 주택 매매도 가능하단 점입니다
 
일반매매로 보게 되면 이 경우 권리금에 관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A가 B에게 준 권리금이 상식적으로 2년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염두해 지급한 금액이라면, A 입장에선 손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1억의 권리금을 주고 1년 지난뒤에 乙이 매매를 해버리면 상식적으로 乙은 상당한 이득을 챙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권리금을 1년에 2천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8천만원의 이득이 발생)
 
반대로 甲은 그만큼의 손해를 보게 되고요. 
  
이경우에 B의 매매는 일반매매가 되는 것인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결과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A가 권리금 일부를 반환 받거나 권리금에 준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판례가 없는 것 같아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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