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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전세 잔금 미지급 관련
게시물ID : law_201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dmin11
추천 : 0
조회수 : 110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6/01 20:00:49
2년전 벽지상태가 좋아 분명 도배 없이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생활하던 중 벽지 일부가 크게 훼손되어 이부분에 대한 변상금으로 1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도배집 견적 약 12만원 나옴)

집주인은 처음 도배를 다 해줬고(안해줬음) 망가뜨렸으니 도배금 전부를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관리비 1달 밀린걸 반년 밀렸다고 버티고 증거 들이대도 답도 없습니다.

전세잔금 중 공공요금등을 제외하면 75만원을 더 받아야 하지만

도배비 65만원에 나머지는 반년관리비등 이라면서 안주고 버텼습니다.

현재 집을 뺀 상태구요.

말이 안통하는 집주인 할머니 때문에 소송까지 가야할거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본 바로는 전자독촉으로 진행하는게 제일 나은거 같은데요.

혹시 비용적으로나 수고로움 으로나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알고 싶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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