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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특수절도 합의 및 민사소송 관련 질문좀 해도 될까요?ㅠㅠ
게시물ID : law_201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너군
추천 : 0
조회수 : 48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6/12 17: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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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에서 6/5로 넘어가는 새벽 4시경에 중학생,고등학생 무리가 제가 입원해있는 병실 및 같은 층의 병실들에 있는 휴대폰, 태블릿pc, 지갑 등을 훔쳐갔습니다. 맨발로 몰래 올라와서 털어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에서 신고를 했고 범인들은 9일에 다른 지역에서 잡혔습니다. 저는 50만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도둑맞았습니다.
 
오늘 경찰 아조시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아조시 왈
'부모들이 합의를 볼 의사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
즉 내놓은 자식들인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러고 뭐 합의를 안본다하면 민사소송을 해야할것같다고 하는데 제가 사회초년생이고
이런 일은 처음이라 도저히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태블릿 피시가 제 소중한 사람한테 빌려서 쓰고 있던 물건이고,
안에 있던 많은 자료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물건을 돌려받았으면 했지만 이미 팔아넘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정도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고,
또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도와주십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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