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사건접수하고왔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요!
게시물ID : law_201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okingjay
추천 : 1
조회수 : 51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6/13 17:35:23
몇일전 오전9시쯤 잃어버린걸 오후 4시쯤에나 발견하고 위치 추적해본결과 

잃어버린곳은 제가 내린 버스정류장 근처더라구요, 그 핸드폰이 원래 있어야할곳은 정류장 근처 직업훈련학원 하지만 그 휴대폰은 정류장 근처

대학교로갑니다. 거기서 12시 40분경 지하철역을 거처 천안으로 가더라구요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아파트 단지내로 찍혔고..

이걸토대로 인근 지구대에가서 진술서 쓰고왔어요. 

이게 피의자 신원이 확인되면 알기로는 합의를 해도 처벌이 된다고 하던데.

이런거는 피해자가 따로 고소를 해야되는건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