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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 퇴직금이랑 급여 받을수 있나요?
게시물ID : law_202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평범한임씌
추천 : 0
조회수 : 44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06/19 08: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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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2살 직장인입니다.
 직원 6명에 개인법인회사 물류직인데
과도한업무에 사장의 변덕스러운 영업방식에
지치다가 어느순간 말없이 퇴사를 했습니다.
당일날 문자로 사정설명하고 정말 죄송하다고 문자로 전해드렸더니 사장 사모께서 거의 모욕식으로 답장이 와서 통화하고 퇴사사유를 전했는데 인수인계하지 않고 갔다는이유로
매장시킨다니 아파서 병원갔던것부터 개수작이라니
그런말까지 들었습니다.  

아침 8시 출근 퇴근 정해진시간 없습니다.
보통 23시 심할땐  새벽에 퇴근하였고
수당 전혀 안받았습니다 가끔 이만원씩이나 그것도 줄때있고
안줄때있고 5일제라서 주말은 쉬는날인데 토요일은 가끔 출근했습니다. 수당없습니다.

월급 자주 밀리고 고용계약서인가 그거 미작성입니다.
월급명세서 달래도 안쥤으며

사무실가서 받을까 했는데 중간에 회사그만두면
토일을 빼고 정산해줍니다. 그게 그회사 월급계산법이랍니다..  

근무는 1년 4개월했는데 이사람들 퇴직금이랑 월급을 보낼생각을 안하네요. 처음엔 노동부신고 해볼까 하다가
말안하고 그만둔 잘못도 있으니 그냥 믿고 기달렸는데.
보낼생각을 안하네요.   노동부신고해도 못 받는경우가 많다는데 그렇다고 찾아가면 계산법 이상하게 할텐데.아님 못 받고 올수도있을텐데 이건 그냥 날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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