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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문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202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쎅뜨는추천
추천 : 0
조회수 : 566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6/21 14: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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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법원

결정

사건 : 사건번호 채권가압류

채권자 : 제 개인정보

채무자 : 임금체불회사 개인정보

제3 채무자 : 가압류건 공사대금 지급회사의 개인정보

주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청구금액 : 금 2천여 만원

목록
1.
청구금액 : 금 2천여 만원(임금 등 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ooo공사 중 ooo공사를 위탁받아 이를 이행하고 지급받을
납품 및 공사대금채권(기성률에 따라 이미 발생한 금액 및 장래 발생할 금액 포함) 중 청구금액에 달하기까지의 금액. 끝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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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가압류는 제 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할 공사대금 전액을 가압류하여 제 돈을 다 줄때까지는 공사대금 지급이

중단되는걸로 생각을했는데

이 결정문을 보니까 제가 받아야할돈만이 청구금액으로 적혀있어서요

그럼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청구금액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부 지급할 수 있다는건가요?

그니까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줄 5억여원중 2천만원을 제외한 4억8천여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건지;;

제가 바보인가봐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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