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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만료후 건물 원상복구 기준?
게시물ID : law_202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삼남매빠덜
추천 : 1
조회수 : 128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6/23 13: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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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도움 요청을 드립니다.


처제가 샵을 하고 있고 9월 만기인데 사정상 7월부터 다른 지역에서 샵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월세야 뭐 당연히 내야한다고 생각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원상복구(안에 구조물을 다 철거)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제 들어 갔을 당시 기준으로 추가로 뭘 한건 하나도 없구요.(부동산 정식 신규 계약)

심지어 건물주도 중간에 바뀌어서 처제도 그렇고 건물주도 그렇고 어디까지가 원상인지도 모르죠..

(전 세입자가 하다가 나가고 처제가 계약하고 그 후에 건물주도 변경)


계약서상에 '원상복구 한다'라는 기준이 처제가 계약할 당시의 원상복구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물주는 뭘 기준으로 '원상복구'라는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하던 친구놈한테 연락했더니 당연히 계약서 쓸 당시의 기준이라 철거 안해도 된다 하고,

그 건물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처제가 물어보니 싹 다 철거를 해야 되는게 맞다고 하네요. (이게 진짜 말이 되는지ㅠㅠ)


어떻게 풀어가야할지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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