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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 관련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02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소경염
추천 : 0
조회수 : 32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6/26 19: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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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작은 분식집을 하시는데, 

건설업체 사람들이 두달정도 밥을 먹고, 약 한달치 밥값을 안주고 튀었어요. 
금액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2~300정도 되나봐요.
처음엔 돈 주겠다고 사장까지 전화와서 사정했는데, 이젠 전화도 안받네요.

그래서 소액심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대리인으로 신청? 참여?할 예정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필수인지, 
보내고 나서 법원에 가서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되는지...

또 필요한 다른 준비물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문자 보낸 기록이랑 밥먹은 기록같은건 있는데, 
그사람들이랑 통화한건 미처 녹음을 못하셨나보더라구요. 그래도 통화내역은 있어요.


또 이런경우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에 돈이 많이 들까요?  

정말 작은 분식집이라 그렇게 많이 남는것도 아닌데... 
거의 한달치 벌이를 들고 날랐어요 나쁜새기들...

도움부탁드립니다...ㅜ 요즘 밤에 잠을 못주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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