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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관한 부당해고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02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고찡
추천 : 0
조회수 : 31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6/28 23: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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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임신 사실을 알렸더니
일단 원장이 다닐거면 대체교사를 구해주고 휴직을 쓰게 해주겠다
"대신에 만삭되기 전까지 평가인증? 마쳐주고 출산을해라"
"또 만약에 그만두면 나중에 내가 있는 한 꼭 선생님을 먼저 뽑아주겠다"
"평가인증 때 육아휴직은 안되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제가 듣기로는 해고를 돌려이야기 한 거 같습니다.
 
일단 화가 많이 나고요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어머니뻘 되는 사람이
같은 여자로서 같은 부모 입장으로서
저런말을 한다는 거 자체가 너무 화가나고
저런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들을 책임 진다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 법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와이프는 원장을 보건복지부 아니면 여성가족부에 제가 민원을 넣으면 어린집은 원장끼리 선생님을 공유한다고 이바닥에서 일을 못한다고 겁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건 정말 적폐 세력이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면
이 어린이집 원장이 공단소속 원장인데 주간 일과 시간에 대학 외부강의 나가는 거 어린이집 선생님들 연차 못쓰는 거
심지어 제 와이프는 치질 수술하고 나오면 안 돼? 당일 퇴원 된다는데? 이딴 소리 하는 원장입니다.
월급 400만원 타면서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공단 월급만 빨아먹는 책임감도 없는 원장입니다.
와이프는 이 어린이집을 10년 다녔고 희생도 많이하고 원장이 쉬라고 한 날 빼고 하루도 쉰적이 없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제가 저런 것들을 공단에 알리거나 청와대에 민원 넣어도 명예 훼손죄 같은 게 적용이 안되는지 알고싶고
지역 맘카페에도 올릴겁니다. 어린이집 문 닫는 한이 있어도 원장 개인 이득을 위해 저 짓거리 하는 것을 이제 못 볼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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