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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에서 저를 허위사실유포죄(불법소프트웨어사용)로 고소한다네요.ㅜㅜ
게시물ID : law_202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평창수물
추천 : 1
조회수 : 56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6/30 23: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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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게시판으로 가려다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관련된 내용이라 컴퓨터 게시판으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서 한 시내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동안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았는데요. (국가기간전략산업)

6개월의 과정동안 여러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일러스트, 포토샵, 트림위버, 파워포인트 등등... 한글프로그램도 몇번 사용했었어요.

그중 확실한 것은 포토샵 크랙 설치와 드림위버 .dl파일 바꿔치기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훈련과정동안 본것입니다.)

일러스트도 CS2 와 CS5가 같이 깔려있었는데요...크랙사용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포토샵도CS2, CS5가 깔려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여러가지 툴, 파워포인트나 엑셀도 크랙사용이었습니다. 윈도우즈7도 제가 있던 교육반은 정품사용인거 같았습니다.

빌드7601이 안떠서 정품인거같지만 다른반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경고가 뜬다고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증언해줄 사람들이 있어요.



교육받는 기간내내 저는 많이 의아애하고 같이 수업을 받는 분들도 그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쉬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개월의 교육기간이 끝나고 수강평 작성란에 "여기서 교육받은 학생들은 대부분 일러스트나 포토샵 등을 사용하는
회사로 취직하게 될텐데 학생들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해 염려가있다." 이런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수강평 작성후 처음에는 전화와 문자로 사정과 회유를 하더니 하루지나고 나서는 돌아오는 월요일(7월 3일)까지 싸이트에 기재된 허위내용을 

삭제하지 않을시에는 경찰서에 법적조치(고소장)을 취하겠다네요. 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더라도 

수정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상황에 대해 증언해줄 사람들은 있지만 제가 그부분에대한 물증을 가지고 있는건 아닙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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