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너무나도 작은 사건? 이긴한데 법적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나 여쭤봅니다.
게시물ID : law_203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배아파
추천 : 0
조회수 : 28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7/04 20:34:24
옵션
  • 본인삭제금지
안녕하세요. 본의아니게 죄송하지만 잠시나마 한번 생각해주시면 안될까 해서 글을 남깁니다. 
원래 변호사분들께 법적 도움은 자문료내지 상담료를 드려야 하는건데.. 너무 작은 금액?..사건이라 일반 변호사사무소는 찾아가기가 참 그래서.. 혼자 고민하고 알아보다 정말 모르겠어서 문의를 드려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 16년도 6월경에 제가 중고나라를 통해 아이패드 셀룰러 버전을 구매를 했습니다. 당시에 미국으로 연수를 가기전에 급하게 구하는 거여서 통신사 신경도 못쓰고 바로 구매를 했었는데 돌아와서 최근에 그걸 통신사에 등록을 하려 했더니 아직도 이전 판매자가 해지를 안해서 제가 사용을 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연락처로 연락을 드렸더니 해지해주시겠다 해주시겠다 하시길래 일주일 기다리다가 
오늘까지 해주시겠다 해서 아침에 오늘 부탁드린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오늘 하루종일 제 연락을 다 안받으시더라구요. 
하루종일 한 문자는 10통 전화는 거의 30번 이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화가나서 연락없으면 경찰서에 간다. 
얼마안되는돈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쪽팔림 당해보시라고 했더니 
그때 도와줘도 고마울판에 협조를 해줘도 고마워해야 할 판에 이런식이냐 하시면서 협박한다. 하시더라구요
 미처 제가 확인하지 못한것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아이패드가 와이파이 버전과 셀룰러 버전이 있고 통념상 당연히 셀룰러 버전을 돈을 더 주고 사는건 셀룰러 버전만의 특징을 사용하려고 사는거로 사회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그쪽이 협조를 해줄 사항이 아니라 당연한걸 해야하는데 안해주는거 같은데

이럴경우에 경찰이나 아니면 소액민사소송이 가능한건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루 막 찾아보니 권리행사방해죄? 이렇게 문의를 드려봅니다.
바쁘실텐데.. 한번만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