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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걸 대상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203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쎅뜨는추천
추천 : 0
조회수 : 25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7/08 22: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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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소송 진행중인 직딩 꼬맹이입니다.
 
19살에 입사해서 5년넘게 일하고 끝물에 몇달 임금못받고 퇴직금도 못받은채로 퇴사하게되어 이제는 소송까지 해봅니다;
 
저를 채권자, 임금체불회사를 채무회사, 그리고 채무회사와 계약한 원청회사를 제3채무회사로 지칭하겠습니다.
 
채무회사와 제3채무회사의 하도급 공사계약서를 얻게되어 이 공사계약금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임금체불소송이 재판전이라 돈을 묶어두려는 의미에서 가압류를 걸었던 것입니다.
 
소송이 끝나면 바로 본압류로 전환하여 추심에 들어가 돈을 받을 수 있을거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허나 이런 공사같은경우 제3채무회사가 채무회사에 돈을 지급해야하는 변제기일(10월)이 되어야
 
제가 추심했던 금액을 돌려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빨리 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번째 대상(공사 계약금)입니다*
 
두번째는 통장입니다.
 
다른 임금채불채권자가 등장하기에 번호를 붙여 지칭하겠습니다
 
이는 국가기관의 지원금이 들어오는 통장입니다.
 
이 지원금을 받는 회사로 선정되려면 임금체불이 없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어떻게 조작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또 이 지원금을 회사자금으로 융통시켜 횡령한 사실도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되면 지원금의 세배를 토해내야하는데
 
추심을 당하게되면 국가기관의 조사가 나옵니다.
 
이를 먼저 알았던 다른 채권자(1,2,3)가 이 통장에 압류를 걸었고 (추심x)
 
채무회사는 압류건 채권자(1,2)들에게만 채불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금액이 큰 채권자(3)에게는 지급하지못하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연락을 하였고,
 
이에 자기만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된 채권자(3)가 분노하여 저에게 그 사실을 알렸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두번째 대상(국가지원금 통장)입니다.*



제가 알고있고 사실은 이정도입니다.

첫번째 대상은 제가 추심을 하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아직 3개월가량 남아있습니다.
 
또 채무회사가 준공을 연장하게되면 덩달아 변제기일까지 들어날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대상은 압류를 걸게되면 제게 애원할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역시도 채권자3보다
 
금액이 크기때문에 채무회사의 현사정상 지급받지 못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심을 해야겠죠.
 
국가지원금이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주 임금체불재판이 있는데 판결이 바로난다면
 
대상1에 걸려있는 가압류를 본압류걸고 추심으로 변제기일을 기다리는것이 나을까요
 
대상2에 압류를 걸어 추심걸어볼까요 (다만 국가지원금을 제가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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