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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 학생부에서 증거없이 풍문으로 수사, 검사가 가능합니까?
게시물ID : law_203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랑이지아비
추천 : 0
조회수 : 131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7/10 01:15:23
  안녕하십니까, 질문할 것을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학교의 학생부, 학생생활부 등으로 여러가지 이름이 있는곳 에 속한 선생님께서 어느 학생이 ~~~가 담배를 폈다 라는 말을 들었을 시에 그 학생을 불러내어 강제로 니코틴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선생님이 그 학생이 담배를 피는 그 사실을 목격하지도 못하고 CCTV에 찍히지도 않았을 시에도 그 증언 만으로도 되는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느 학생이 담배를 집에서만 피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 학생에게 원한이 있던, 악의적인 소문을 듣던간에 누군가가 신고를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 코티닌이 검출되어 흡연을 했음이 입증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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