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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질문있어요 ㅠ
게시물ID : law_203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과즙
추천 : 0
조회수 : 124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7/10 21:54:47
7월 4일에 제가 스쿠터를 타던 중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갔고 사고당일 방사선검사당시에 이상이없고해서 나왔다가 다음날인 7월 5일에 사고부위가 아파서 7월6일에 입원하게 돼었습니다. 2주 진단이 나왔고 몸 여기저기 타박상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뒤 7월 10일인 지금 일단 보험사에서 나온 과실비율은 9대 1이였고 제가 1이였습니다. 우선 제가 일이 있어서 7월 12일경쯤에 퇴원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일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금액은 80만원이고, 앞으로 통원치료 약 한달, 교통비 등등으로 책정했다 합니다. 저는 대학원생이라 소득이 없어 이정도 금액이 나온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퇴원후 입원했던 병원의 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꾸준히 받고 한의원에서도 치료 및 한약을 복용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사고가 처음인지라 이런 합의금이 제가 치료를 받을 예정에 맞는 비용인지 모르겠고 상대 보험사측에서는 합의를 입원 중에 봐야 이정도 합의금이 지급가능하고 통원치료중에 합의를 볼경우 교통비 및 위자료정도만 줄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합의를 계속 보지 않고 꾸준히 치료를 받을지 아니면 이정도 합의금을 입원전에 받고 끝낼지 고민입니다. 후유증에 대해서도 고민이구요.. 아직 학생이고 이런 사고가 처음이고 주변에 물어볼 분이 없어 여기 올려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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