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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판결문이 나왔는데 해석좀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203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헌금훔친스님
추천 : 0
조회수 : 37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7/11 23:48:07
소액 민사사건이구요 제가 피고입니다.

주문에보니 

1. 피고 xx는 10만원을 지급하라 나와있구요
3. 소송비용중 10분의 1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1번과 3번은 별개인가요?

그리고 정말 소액 사건이라 그냥 판결문 대로 내면 될 것 같기도한데 상소안하면 재판에서 진거라서 이런 기록이 몇년간 남아있고 그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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