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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law_203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론과인형
추천 : 0
조회수 : 33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7/17 17: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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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는 작가인데요.

몇달전 거래하던 사람과 마찰이 생겨서

말싸움을 하고 , 일부금액 환불을 해주고 끝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로그에 그 거래한 물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고

업체명이 공개됨과 "~~ 이렇게 우겨서 환불을 해줬던 일이 있었다"

라고 쓴게 전부인 글을 썼는데,

그걸 보고는 명예훼손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더군요.



바로 그 포스팅을 지우고

"업체명 공개한 채로 포스팅한 것에 대해 사죄한다" 고

그 사람 블로그 안부글에 적어놨습니다만

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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