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빌라 분양을 받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등기를 제가 직접(SELF)등기를 했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어제) 분양사무실(건축업주)에서 등기시 검인도장이 찍혀있는 계약서(제가 보관) 전체 사진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 계약서는 2부를 작성을 해서 각각 1부 보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와서 갑자기 검인계약서 사진을 보내달라는게 경우가 있는지
이를 보내야도 되는지...특별한 위험이나 그런게 없는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 이유는 자기들도 검인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하는데...
구청에서 검인계약서를 입주자에게만 주는 이유가 따로 있을거 같기는 한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