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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해킹당한 롤계정 샀다가 벌금 30만원 기소당했어요
게시물ID : law_204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와주세요굴
추천 : 1
조회수 : 295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7/21 00:53:35
3월인가 4월경에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서 롤 계정을 구매한 적이 있어요.
잘 기억은 안나지만 2만원 정도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아이디 구매하고 며칠 안있어서 비밀번호가 바껴서 사기당한 줄 알고있었거든요.
근데 5월경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군요.
알고보니 그 아이디가 해킹당한 아이디였고 기존에 있던 캐쉬 5000원 정도를 제가 사용해서 본래 주인의 신고로
ip추적이 이루어져 연락이 왔더군요. 경찰관님께 "전 계정을 구매해서 사용을 했는데 당연히 해킹당한 사실은 몰랐다"라고 말하고
판매자와의 채팅내역과 계좌이채한 내역을 보여드렸습니다.
경찰도 별로 큰 일은 아니고 별 일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종결된 줄 알고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지방법원에서 벌금형 30만원이 기소가 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솔직히 제가 잘 알아보지도 않고 계정을 구매하고 그 캐쉬를 사용한 건 잘못이지만
그게 국가에 30만원이라는 벌금을 내야하는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계정 주인은 누군지도 몰라 연락도 한번 못해봤고요.
다 끝난 줄 알았던 일이 벌금 30만원 내라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더 알아보니 법원에서 약식명령 오고 불복한다면 정식재판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던데
과연 이런 경우에 정식재판 신청하고 판사님께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벌금형이 취소되거나 약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학생이라 돈도 그리 많지않은데 갑자기 이런 일 생기니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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