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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분류에 대한 의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204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겠슘돠
추천 : 0
조회수 : 20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7/24 12: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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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장애 3급의 등록장애인이며 예전 외지 직장에서 휴대폰 가챠 게임에 빠져서 신용유의자 등록이 되고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진행중 입니다.

이래저래 정보를 찾아보니 성년후견제도중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이 따로 있던데 각각의 차이점과 만일 신청을 하려는 경우 어느 항목으로 신청하는 것이 현명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또 충동적인 상황을 발생시킬 소지가 높아서 법적인 자제를 걸어둘 필요가 있어보이기에...)
출처 http://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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