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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작정하고 퇴직금을 안줄려고 하면 어떡하나요?
게시물ID : law_204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쿠터세계일주
추천 : 0
조회수 : 49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8/04 06: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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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간제알바로 배달하고 있는데 매장에선 하루 12시간 일하는 직원과 시간제로 일하는 알바로 나누는데요. 저는 일한만큼 주급제로 받고 있어요… 직원은 월급제로 추석, 휴가등 쉬어도 월급이 그대로 나오고 저는 쉬는 날은 전부 까고 말그대로 일한 만큼만 주더라구요. 시급이 좀 쌔서 불만없이하고는 있는데 사장이 하는걸 봐선 퇴직금을 안줄 느낌입니다.  알바라는 이유로 안줄 모양인데 조건만 맞으면 알바건 직원이건 누구나 줘야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는 쓰질않았어요. 보니 계약서는 안쓰면 사장 탓이라곤하는데 1년이상 일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텐데 계약서를 쓰질 않았다면 뭘로 증명해야하나는지… 그리고 나중에 증명 됬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안줄려는 사장에게 법적으로 받을 근거가 되는지 걱정이네요… 현재 사장이랑 사이가 안좋은건 아닌데 먼저 그만둔 직원에게 하는걸 보면 분명 나중에 돌변할거 같아 기우에 적어봅니다. 저는 통장 입출금내역으로 근거를 삼을려고하는데 이런게 근거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직금에 대해 조금 알아보긴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걱정이 되서요. 법이란게 번듯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아 이렇게 적어봅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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