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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 관련 저작권 문제 질문
게시물ID : law_204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잡탕구름
추천 : 0
조회수 : 22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8/06 14: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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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사작곡 쪽에 흥미가 있어서 공부 중입니다.

근데 작사를 하는 방법 중에 마음에 드는 구절을 인용해도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시집이라던지 문학 작품을 많이 읽고 있고 
글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일기도 쓰고 있어요.

근데 만약 이걸 인용을 했을때는 작가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떨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1. 저는 아직 정식 작곡 작사가가 아니라 곡을 저작권 등록 하기 전 연락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등록 하고 연락 해야하나요??

2. 연락을 해야하는 정도가 어느정도인가요? 음.. 쉽게 말하자면 완전 똑같을 때는 허락을 맡아야 하는데 비슷하거나 예를 들어 10문장이 있으면 한문장 중 일부를 들고와 살짝 바꿔 사용할때도 해야하나요?
범위랄까 정도랄까 음...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안나는데 

3.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곳에 올릴 때도 허락을 맡아야 하나요??

4. 제가 버스킹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곳에 올리지 않고 뭐 반응을 보기 위해서 그냥 버스킹을 하기 전에도 연락을 취해야 하나요?? 그 곡을 정식 등록 하지 않고 말이죠

5. 만약 제가 작사를 해서 등록을 했는데 나중에 또 다른 작사를 하기 위해 시집을 계속 읽다가 제가 사용한 가사와 비슷할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6.어디까지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정도인지 잘 모르겟어요... 예를 들어 이 시에 사용이 됬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문장이라면 그것 또한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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