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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손님인 여아에게 케익을 주었는데 추행으로 고소한다는데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204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여민락
추천 : 2
조회수 : 65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8/06 16: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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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어제 오후에 카페에 어머님, 여자아이 2분 손님이 오셨습니다
안쪽에 자리 잡으시고 어머님은 앉아계시고 몇살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초등1년쯤 되보이는 여아가 와서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전에도 꾸벅 인사하고, 주문후에도 감사하다고 꾸벅 인사를 하길래 참 착하구나 생각하고
주문품목 줄 때, 케이크 남는 짜투리를 서비스로 좀 주었습니다.

여아가 품목 들고 자리로 갔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막 달려오시더니 제가 여아에게 성추행을 했다고 고소한다고 하시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일인지 모르겠고 이해도 안갑니다.
저한테 무슨 의도로 도대체 어린 여자애한테 케익을 줬냐고 마구 뭐라고 하는데 이게 고소가 되는건가요?
가게 내부에 cctv가 있어서 제가 카운터 반대편에 있고 여아는 손님측에 있는것과 제가 일제의 접촉이나 접근을 안했는데요
그쪽 어머님은 접촉이 없어도 충분히 성추행이라고 고소하신다고, 각오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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