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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자전거 임의로 버린 것은 변상 받을 수 있나요?
게시물ID : law_204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sqwwqaaa
추천 : 0
조회수 : 18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8/07 12:31:53
한달 전 타인이 자전거를 버렸습니다. 빌라 아랫층에 사는 사람인데, 총무예요.
자전거 비 맞으면 녹슬어서 층사이에 있는 계단에 놓으니 보기 안 좋다고 밖에다 놓으라고 해서 
트러블 생기기 싫어서 녹스는거 감수하고 밖에나 놓았습니다. 

그런데 반상회에서 총무가 밖에 있는 자전거들이 보기 싫다고 정리한다고 했어요. 
(저희는 반상회 참석을 안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쓰는 자전거 버릴 거니 각층은 사용하는 자전거에 호수 번호 적으라고 1층에 공고 붙였더라고요. 그거 보고 저희는 호수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갑자기 밖에 호수 이름 적혀있던 자전거들이 사라졌어요.
총무한테 물어보니 반상회에서 밖에 자전거들 보기에 안 좋다고 얘기 후 버린다고 얘기했대요.
(그런데 저희는 반상회 참석을 안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 호수가 적혀있었던 자전거들을 주인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냥 버린거예요. 몇달전처럼 1층 공고를 붙여놓는 것도 없이 그냥 버렸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하니 반상회를 왜 참석안했냐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계속 얼굴 마주칠텐데 얼굴 붉히기 싫어서 그냥 참고 자전거 새로 하나 샀어요.

그런데 이제 곧 이사갈 것 같아서 그거 물어내라고 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민사 같이 비용이 드는 방법말고 비용들지 않는 방법으로 고소나 변상을 요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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