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에 대한 민사소송
게시물ID : law_204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터지기
추천 : 0
조회수 : 36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8/07 15:52:47
옵션
  • 창작글
  • 본인삭제금지
  • 외부펌금지
안녕하세요.
오유에는 정말 오랜만에 글을 쓰네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 겪게 된 억울함과 막막함에 오유의 자문을 구하고 합니다.

우선 저는 서로 다른 과목의 두 개의 사업장(개인과외 교습자와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사업장, 정확히는 개인과외교습에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3~5월 사이 10번이 넘게 신고가 들어왔고, 모두 사실관계와 다름(무고)처리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이를 증명하거나 해명하기 위해서 교육청을 방문해야 했구요. 새로 시작한 학원을 엮어 민원을 넣은 지라, 사실상 그 사이 학원 업무는 마비상태였습니다.

누군지 대략 짐작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상황이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들어온 것이라, 누가 신고를 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잠시 잠잠한가 했더니 지난 달 다시 신고가 들어와서, 저는 또 교육청에 가야했죠.
문제는 이 신고가, 허위사실까지 유포한다는 겁니다. 가령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의 사진을 캡쳐해서(학원 카페에 업로드 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개인과외를 학원에서 한다고 허위신고하거나, 수업료는 교육청에 신고된 비용보다 두 배 비싸게 받고있다고 악의적인 신고를 하는 식이죠.

한 마디 거짓말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수십장의 자료가 필요하다 했던가요.
그 사이 저는 없던 빚이 생겼고, 학원은 사실상 운영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월세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요.
너무 화가나서 경찰서에 고소를.하려고 했는데,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가건이라 민사고소를.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수사요청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민원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죠. 누구인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합의를 보려는 건 아닙니다. 저를 신고한 그 사람, 아니 단체는 이쪽 분야에서 이미 악명이 높습니다.
개인교습을 신고한 같은 분야 사람들이 모두 한번씩은 민원에 시달렸죠. 저는 세 달을 시달린 끝에. 지난 몇 년을 고생해서 이룩한 학원을 잃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잠 못 이룬만큼, 잠을 못자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 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